재판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인간 본성에 깊은 회의 불러일으켜"
작성일 : 2025-04-09 17:39 수정일 : 2026-03-16 14:5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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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친딸을 수십 년간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태어난 손녀에게까지 범행을 저지른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5)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초등학생이던 딸 B씨를 처음 성폭행한 뒤 이후 40년간 270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B씨가 출산한 C씨에게도 성범죄를 저질렀다. C씨는 법적으로는 A씨의 손녀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A씨의 딸이기도 한 비극적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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