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측 "항명 2심 기다려야"…재판부 "항소심까지 기다리기 어렵다"
작성일 : 2025-04-09 17:50 수정일 : 2026-03-16 15:01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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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진=연합뉴스. 재판매 및 DB금지] |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제기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의 첫 재판이 소 제기 약 1년 8개월 만인 9일 열렸다.
박 대령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이날 첫 재판에서 다음 달 28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향후 일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원고 측은 항명 혐의 형사사건 1심에서 주요 쟁점이 충분히 다뤄진 만큼 즉시 결심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피고인 해병대사령관 측은 "관련된 형사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심인 2심 결과는 보고 판단을 내려달라"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기다리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피고 측 요청을 수용해 5월 28일을 종결 기일로 지정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그해 8월 보직 해임된 그는 같은 달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이후 군사법원 1심은 올해 1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해병대는 최근 박 대령을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했으나, 박 대령 측은 비편성 보직이자 한시적 직책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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