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범행 후 미제로 남았다 공범 재검거로 드러나
작성일 : 2025-04-09 17:56 수정일 : 2026-03-16 15:1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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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마크 [사진=연합뉴스TV] |
2017년 인천 축제장에서 공범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 7년 만에 붙잡힌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 행정직 공무원 A씨(36)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9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고통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고 전날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접수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인근에서 발생했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미제로 남았다. 2023년 공범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DNA 대조와 진술을 통해 A씨의 범행이 7년 만에 드러났다. A씨는 검거 당시까지 여자고등학교 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공범 B씨는 별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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