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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CCTV 삭제·증거인멸 시도…유족 "납득 안 돼, 끝까지 지켜볼 것"

작성일 : 2025-04-10 18:23 수정일 : 2026-03-16 15:4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19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경찰이 관원인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밀어 넣어 숨지게 한 30대 관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보다 낮은 형량에 유족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27분간 방치하면서도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아동 외에도 20여 명의 관원에게 상당 기간 학대를 가하고 이를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피해 아동이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도 태권도장으로 올라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수사 결과 A씨는 B군을 포함한 관원 26명에게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의 방식으로 총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변명하지 않겠다며 사과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선고 직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오열하며 쓰러졌다. 그는 취재진에게 "우리나라 아동법이 너무 약해서 이게 최대인 거 같다. 솔직히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납득이 안 된다"며 "2심, 3심이 됐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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