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형사 처벌 어렵다"…유족·군인권센터 "깊은 유감"
작성일 : 2025-04-10 18:26 수정일 : 2026-03-16 15:4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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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직접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면담강요죄는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행위에 이를 적용해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군 검사가 수사와 관련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전씨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했으며,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행위를 정당화하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특검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한편 전씨와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허위 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흘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사건 은폐에 나선 군과, 이 같은 상황을 처벌할 법률을 마련하지 못한 국회, 그리고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대법원 모두 이 중사의 억울한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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