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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2심 징역 6년 깨져…일부무죄 파기환송

변호사비 대납 요구·황금도장 수수 무죄…나머지 유죄 혐의만으로 형량 다시 정해

작성일 : 2025-04-10 18:33 수정일 : 2026-03-16 16:3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 1심 선고 공판 출석 [사진=연합뉴스]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차훈(68)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사건이 다시 고법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천2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번 파기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가 연루된 변호사비 5천만원 대납 요구·약속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설령 해당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더라도 그 이익은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이며, 박 전 회장이 직접 채무를 면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또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로부터 받은 황금도장 2개 수수 혐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물건을 압수한 것이어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나머지 혐의들, 즉 현금 1억원 수수와 상근이사들로부터 수령한 7천800만원 관련 부분에 대한 2심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박 전 회장은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로부터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을 대납받고, 중앙회장 선거 전후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경조사비 및 직원 격려금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법은 이번에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죄 혐의만을 기초로 형량을 새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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