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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두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의 명백한 월권"

작성일 : 2025-04-11 17:31 수정일 : 2026-03-16 16:53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6주년 기념식 뒤 떠나며 우원식 국회의장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11일 오후 4시 30분 헌재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한 대행의 이번 지명이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이 침해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이 헌재로부터 국헌문란 책임을 물어 파면된 인물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한 총리가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 자세로 돌아가 지명을 철회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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