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2명은 표적 좌표 오입력 후 재확인 절차 무시…상황보고 지연 관계자 9명 비위통보
작성일 : 2025-04-14 17:30 수정일 : 2026-03-17 11:2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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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반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2월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종사 2명에 이어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조사본부는 14일 중간 조사·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두 지휘관이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규정에 따라 확인·감독해야 했으나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세부 훈련계획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등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조종사들의 공범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두 지휘관은 앞서 지난 2월 11일 보직해임된 바 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고 경위를 보면, 오폭을 일으킨 편대(KF-16 2대)는 훈련 전날 비로소 14개 표적 좌표(숫자 210개)를 처음 입력했다. 사전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이 편대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핵심 표적 좌표(15개 숫자)를 잘못 입력했고, 자동 계산된 고도값이 훈련계획과 다르게 나타났음에도 재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륙 전 최종 점검 단계에서도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폭탄 투하 직전에도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고 항공기에 시현된 잘못된 좌표만 믿고 폭탄을 투하했다. 오폭 사실은 투하 2~3분 후 비행 중 무전교신을 통해 인지됐다.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직접 입력했으나 두 사람은 잘못 입력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본부는 진술 차이가 계속되더라도 두 조종사의 공동책임으로 과실을 묻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오전 10시 7분 오폭 상황을 인지한 공군작전사령부가 정확한 투하지점과 피해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부대 보고가 지연됐고, MK-82 폭탄 파편을 최종 식별한 뒤에야 언론에 공지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본부는 공군 관계자 7명과 합참 관계자 2명 등 총 9명에 대해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공군작전사령관에게는 지휘 책임과 보고 미흡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형사입건된 조종사 및 지휘관 4명은 수사 완료 후 군검찰에 송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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