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제방 부실 조성·도면 위조 교사…감리단장도 4년 확정
작성일 : 2025-04-15 17:38 수정일 : 2026-03-17 12:0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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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전면 개통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23년 7월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4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한 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56)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미호천교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법정 기준과 기존 제방 높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부실하게 조성하고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시제방은 2023년 7월 15일 기록적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오전 8시 10분께 붕괴됐으며, 하천수가 지하차도로 밀려들면서 오전 8시 51분 완전 침수됐다. 차량 17대가 수몰됐고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임시제방이 규격 미달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비상근무 체제 가동과 보수작업이 이뤄졌다면 제방 유실을 막을 수 있었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가 선고 전 유가족을 위해 바흐의 장례곡을 틀어 화제가 됐다. 2심은 사고가 오로지 A씨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부실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감리단장 B씨(67)도 1심 징역 6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감형된 뒤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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