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영화협회·영화단체 51곳도 가세…"폭도 찍은 것이지 폭도가 아니다"
작성일 : 2025-04-16 18:03 수정일 : 2026-03-17 14:3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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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창문 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진=연합뉴스] |
박찬욱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과 시민 2천781명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현장을 취재하다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44) 감독의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부지법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박찬욱 외에 김성수·변영주·장항준·이명세·신연식·조현철 감독 등이 연명에 동참했으며,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영화감독조합·부산국제영화제 등 영화단체 51곳도 이름을 올렸다.
탄원서는 정 감독이 불법 계엄 시도와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회·언론사 관계자들과 협력해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작업 의도가 명확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예술가로서의 윤리적 책무감에서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원인들은 정 감독을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다"라고 규정하며, 역사적 진실을 남기려는 예술 행위가 범죄로 취급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감독의 재판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 계류 중이며, 이번 탄원은 취재 목적의 현장 접근을 침입죄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언론·표현의 자유 논쟁에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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