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임명 절차 전면 중단…헌법소원 선고 시까지
작성일 : 2025-04-16 18:26 수정일 : 2026-03-17 15:1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단행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즉시 정지됐다.
효력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함께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재판관 임명 등 지명에 수반되는 일체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은 이번 헌법소원 본안 심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됐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