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수사 결과…교사 72명·강사 11명·평가원 직원 등 가담
작성일 : 2025-04-17 17:32 수정일 : 2026-03-17 15:3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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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동일지문 출제 관계도'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약 1년 8개월에 걸친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126명을 입건해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송치 대상은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국내 대형 사교육업체와 소속 강사들도 포함됐다.
수사 결과 드러난 범행 양태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이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능 관련 문항을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현직 교사 47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이 챙긴 금액은 1인당 최대 2억6천만원에 달했다.
문항 단가는 개당 10만∼50만원이었고 20∼30개짜리 '세트' 단위로 거래됐으며, 강사 한 명이 문항 구매에 지출한 금액은 최대 5억5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수능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 9명은 별도의 '문항제작팀'을 꾸려 대학생으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며 특정 과목 문항 2천946개를 총 6억2천만원에 판매했다.
수능 영어 23번 문항 판박이 논란의 전말도 이번 수사에서 밝혀졌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을 출제한 대학교수는 자신이 2022년 감수한 EBS 교재 지문을 별도 저장해뒀다가 수능 출제에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타강사 A씨의 사설 교재에 실린 유사 문항은 다른 교사가 제작해 A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 관계자 간 직접 유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평가원이 사설 교재 중복성 검증 과정에서 발간 시점을 이유로 A씨 교재를 구매 목록에서 빠트렸고, 이후 유사성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다수 접수되자 평가원 직원 3명이 해당 이의신청을 심의 안건에 올리지 않도록 허위 설명으로 무마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문항 출제·판매 교사와 이를 매입한 강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이의심사를 방해한 평가원 직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검찰에 넘겼다. 수능 공정성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사건으로 출제 체계와 평가원의 이의심사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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