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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1심 벌금 1천500만원

검찰 구형 징역 1년보다 낮아…법원 "죄질 무겁지만 반성 참작"

작성일 : 2025-04-17 17:47 수정일 : 2026-03-17 15:5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3곳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하고 음주운전을 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불법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에 매출액도 상당하다고 불리한 점을 짚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검찰 구형인 징역 1년보다 낮은 벌금형을 택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차선 변경 중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약 두 배에 달한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빌라와 제주 협재리 단독주택 등 3곳을 미신고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문씨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선처를 구했다. 선고 직후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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