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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 21일 2차 공판, 피고인석 모습 사진·영상 공개 허가

재판부 "국민 알권리·공공이익 고려"…윤 측 동의 없어도 허가 가능

작성일 : 2025-04-17 17:49 수정일 : 2026-03-17 16:0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될 전망이다.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앞서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의 촬영을 허가했다. 단 생중계는 불가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는 언론사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규칙상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장면이 언론에 공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그리고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12·12사태 및 비자금 재판 때에도 재판부가 사안의 중요성과 공공의 이익을 들어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한편 서울고법은 21일 재판에서의 윤 전 대통령 지하주차장 출입 방식 등 청사 방호 계획을 18일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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