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고의 없다던 1·2심 뒤집혀…파기환송 후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방임 친부는 징역 3년
작성일 : 2025-04-18 17:13 수정일 : 2026-03-17 16:02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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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상습 학대한 계모·친부 [사진=연합뉴스] |
열두 살 의붓아들을 11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의 상고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이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50차례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열 살 때 38㎏이던 체중이 사망 당일 29.5㎏으로 줄어든 상태였으며,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1·2심은 이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2심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올해 1월 아동학대살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이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양형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며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친부는 앞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 두 어른 앞에서 한 아이가 11개월 동안 29.5㎏으로 줄어들며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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