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답변 불성실·판결에 쟁점 설시 없어" 이유…다음 달 16일 2차 준비기일
작성일 : 2025-04-18 17:17 수정일 : 2026-03-17 16:1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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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여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이라고 짚으며 증인 신청 방침을 밝혔다.
1심에서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대신했으나 답변이 불성실했고, 판결문에도 해당 쟁점에 대한 구체적 설시가 없었다는 게 신청 이유다.
군검찰은 원심이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음에도 없다고 잘못 판단해 사실을 오인했으며 명령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박 대령 측은 명령의 주체와 동기가 모두 달라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서를 냈으나, 군검찰은 장관이 내린 명령을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맞섰다.
증인 신청과 관련해 군검찰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4명을 신청할 계획이며 박 대령 측도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에 2주 이내 증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다음 달 16일 2차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기소된 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무죄 선고 이후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했다. 이날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임에도 군복을 입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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