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 3개→1개로 줄었는데 처분 수위 동일…위법"
작성일 : 2025-04-18 17:25 수정일 : 2026-03-17 16:33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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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사진=메리츠자산운용 제공] |
서울행정법원이 금융위원회가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존리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당초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준수 의무 위반 등 3가지 사유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으나, 금융위가 최종 처분 단계에서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1가지만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징계 수위를 유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자체는 처분 사유로 인정되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 취소 청구만 인용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한 이해상충 관리 의무 위반은 금융위 최종 제재에서 이미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 판결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한 업체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으며, 존리 전 대표는 2022년 6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대표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존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장기투자 열풍을 이끈 '동학개미운동'의 상징적 멘토로 이름을 알렸던 인물이다. 이번 법원 판결로 금융당국의 징계 처분은 취소됐지만, 차명투자 의혹을 둘러싼 논란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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