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Home > 전문인

술자리서 상관 불륜 암시한 부사관, 대법원서 징역형 집유 확정

소수 앞 발언도 전파 가능성 있으면 공연성 인정…"간접 표현도 명예훼손 해당"

작성일 : 2025-04-22 18:14 수정일 : 2026-03-18 11:3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TV]

 

술자리에서 자리를 비운 상관 두 명을 향해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부사관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3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이모 씨(33)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1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부대 동료 부사관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상관 2명을 지칭해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며 두 사람이 불륜 관계인 것처럼 암시하는 발언을 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간접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세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만큼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전체적인 맥락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연성에 대해서도 소수를 상대로 한 발언이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고, 발언자가 그러한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는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문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