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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당일 바로 심리 착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 결정…통상 절차와 달리 이례적 신속 행보

작성일 : 2025-04-22 18:30 수정일 : 2026-03-18 11:4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같은 날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즉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를 시작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의 의견을 거쳐 회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한 데다, 회부 당일 즉시 심리에 착수한 점에서 이례적인 신속함이 눈에 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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