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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용의점 없다" 풀어줬더니 이틀 뒤 또…오산 미군기지 촬영 중국인 재차 적발

경찰, 두 번째 적발도 "현행법 위반 없다" 석방…한 달 전엔 10대 중국인 2명도 유사 행위

작성일 : 2025-04-24 17:07 수정일 : 2026-03-18 13:53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전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군사시설 촬영으로 한 차례 적발됐다가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난 중국인 2명이 불과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미군 기지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에도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이들을 다시 석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인근에서 중국인 A씨 등 남성 2명이 고가의 카메라 장비로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과 이틀 전인 21일 같은 장소에서 무단 촬영을 하다 적발됐던 것과 동일 인물임이 확인됐다.

 

21일 첫 번째 적발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 조사를 진행했으나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검거한 지 약 8시간 만에 불입건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 결정이 지나치게 섣부르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를 무시한 채 석방한 결과 이틀 만에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

 

두 번째 적발에서도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뒤 공중을 이동 중인 항공기만 찍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후 1시께 재차 석방했다. 보안구역 밖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를 촬영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유관기관 합동 조사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풀려난 이들의 현재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와 별개로 한 달 전인 3월 21일에는 10대 중국인 2명이 경기도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오산 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공항 3곳에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1명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이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잇따르면서 현행 군사시설 보호 법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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