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심신미약·우발 범행 주장 모두 배척
작성일 : 2025-04-24 17:12 수정일 : 2026-03-18 13:5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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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혼소송 중 자택을 방문한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한국인 미국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소송 이후 별거 중이던 아내가 딸의 가방을 가져가기 위해 찾아오자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직전 국내 대형 로펌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을 아버지로 둔 A씨의 신원이 알려지며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A씨가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듣게 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범행 직후 119가 아닌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한 사실을 두고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마지막 가능성마저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2심도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이어진 무자비한 행위와 50분 이상의 방치가 집요한 살해 의도를 반영한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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