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

Home > 교육인

초등생 8명 장기 추행한 방과후 강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유지

"스스로 보호 못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 범행…죄질 매우 나빠"

작성일 : 2025-04-24 17:21 수정일 : 2026-03-18 14:01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법원 [사진=연합뉴스TV]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8명을 장기간에 걸쳐 추행한 방과후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9개월에 걸쳐 자신이 지도하는 초등학생 8명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도중 A씨는 형사 공탁을 통해 감형을 시도했으나 피해 학생 부모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한 대상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초등학생"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이번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A씨가 초범인 점과 공탁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학생 부모들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 선고 이후 양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