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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기소

고발 3년5개월 만에 기소…文 측 "尹 탄핵 보복 기소" 강력 반발

작성일 : 2025-04-24 17:58 수정일 : 2026-03-18 14:1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딸 내외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게 했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이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해당 회사에서 급여 약 1억5천만원과 주거비 약 6천5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서씨가 취업한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내외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해당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취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 직권 행사를 통해 정치·경제적 이익을 기대한 이 전 의원에게 자녀 부부의 특혜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뇌물의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봤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를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또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 남용을 드러내고 검찰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도 전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주지검의 기소는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중이었으며, 기소 이틀 전에도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 조사는 물론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이뤄진 '벼락 기소'라고 질타하며,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누구에게도 취업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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