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가 과천 서울대공원서 제압…"우발 범행" 주장하나 계획성 여부 수사 중
작성일 : 2025-04-25 18:09 수정일 : 2026-03-18 14:2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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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특공대와 대치하던 중 검거된 50대 남성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나 차량 안에서 경찰과 4시간 넘게 대치하다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최상수 부장판사는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살인 혐의로 신청한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달아난 A씨는 차량 안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겨누며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를 이어갔다. 이튿날 오전 4시 53분께 경찰특공대원들이 창문 파쇄기로 운전석 차창을 깨는 동시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불과 7초 만에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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