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범인 도피·증거 인멸까지…재판부 "휴대전화 조작이 아닌 음주로 인해 사고"
작성일 : 2025-04-25 18:12 수정일 : 2026-03-18 14:23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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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앞에 선 김호중 [사진=연합뉴스] |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고 은폐까지 시도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영상 자료, 관련자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을 종합할 때 김씨의 음주량이 상당했으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단순한 휴대전화 조작 실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김씨의 사고와 도주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한 데 이어 실제 운전자가 드러난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점을 엄중히 지적했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 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다. 그는 항소심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을 바꾸지 못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혐의도 수사 단계에서 적용됐으나 역추산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검찰 판단에 따라 기소 단계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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