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실서 범행, 친구 진술로 드러나…교육청 직위해제·파면 조치
작성일 : 2025-04-28 18:55 수정일 : 2026-03-18 14:52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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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클릭아트 |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재직 중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전직 교장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27일 구속됐다. 이후 3월 중순께 기소된 A씨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가을께 교장실을 찾아온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당시 교장실에 함께 있던 피해 학생의 친구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이 해당 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추가 피해 학생이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신고 접수 직후 피해 학생 분리 조치와 함께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으며, A씨는 올해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문 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 및 치료, 법률 지원을 지속 제공하고 있으며, 고위직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학교 찾아가기 컨설팅 등도 병행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성폭력 사안에 대해 행위자를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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