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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HIV 감염 이유로 수술 거부는 평등권 침해"…두 병원에 재발 방지 권고

신경외과·이비인후과 잇달아 진료 거부…인권위 "반복되는 차별 사례, 시정 계속할 것"

작성일 : 2025-04-28 18:57 수정일 : 2026-03-18 14:5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두 병원에 대해 평등권 침해 결정을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신경외과에서 경추 및 흉추 협착증 수술을 예약했다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병원 측은 신경 압박 증상이 보이지 않아 수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HIV 전문 의료진이 없어 다른 병원을 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병원 의료진과의 상담 끝에 수술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병원 측이 합리적 이유 없이 A씨를 차별했다고 판단하고 병원장에게 직원 대상 직무 교육 실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 다른 진정인 B씨의 경우에도 서울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HIV 감염을 이유로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돼 같은 내용의 권고가 이뤄졌다.

 

인권위는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진료 거부 사례 진정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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