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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7억 횡령 형제,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실형 추가 확정

유령회사·차명계좌로 횡령금 세탁…대법원 징역 4년·3년 원심 그대로 확정

작성일 : 2025-04-29 17:06 수정일 : 2026-03-18 15:06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우리은행 707억원 횡령' 전모 씨 형제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자금을 횡령해 복역 중인 전직 직원 형제에게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3~4년의 형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두 사람의 총 복역 기간이 각각 19년과 15년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0일 범죄수익은닉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와 그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은행 자금 707억원을 횡령하면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횡령 자금을 감춘 혐의를 받았다. 또 정상적인 거래처럼 위장하기 위해 약정서, 잔액 증명서, 공문 등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1·2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일부 무죄 부분에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앞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전씨 징역 15년, 동생 징역 12년, 724억원 추징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판결 추가 확정으로 전씨는 총 19년, 동생은 총 15년을 복역하게 됐다.

 

한편 형제의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노모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이 확정됐으며, 전씨의 배우자와 부친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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