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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

후보 등록 마감 5월 11일 전 선고…전합 회부 9일 만에 이례적 신속 결론

작성일 : 2025-04-29 18:20 수정일 : 2026-03-18 15:1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연다고 29일 밝혔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 기일을 확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속도로, 대선 후보 등록 마감(5월 11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 대선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직접 회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했으며,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출석 대법관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최소 7명이 같은 결론을 내야 한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후보 당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은 두 발언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모두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진술이어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고,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린 1·2심 판단 중 어느 쪽이 옳은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 관련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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