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직권남용·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작성일 : 2025-04-30 18:18 수정일 : 2026-03-18 16:0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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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 출신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그리고 수사를 직접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채용된 의혹을 수사해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대책위는 이 수사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으면서도 정작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단 한 차례도 청취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한 것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검찰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또 전 사위의 어머니를 스토킹에 가까운 방식으로 조사하는 등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역사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밝혀지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주지검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수사를 이유로 수사 검사들을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은 영장 등 적법절차에 의해 확보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했으며 구체적 공소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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