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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송용 봉투 2장 배부"…실수해놓고 멀쩡한 유권자 탓한 선관위

'봉투에 기표된 용지' 신고하자 경찰에 수사의뢰…경찰 "투표사무원 실수" 결론

작성일 : 2025-06-18 18:2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선관위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수도권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한 결과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자작극을 의심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며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20대 여성 투표인 A씨는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 봉투를 받았다. 

 

A씨의 신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와 사건 당일 A씨보다 먼저 투표한 또 다른 관외 투표자 B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투표사무원은 A씨에 앞서 다른 투표인 B씨에게 회송용 봉투를 2개 지급했다. B씨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넣은 회송용 봉투 1개를 사무원에게 반납하고, 투표지가 없는 빈 봉투를 투표함에 넣는 실수를 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반납한 회송용 봉투를 받았다.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개를 나눠줬어야 하지만,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교부한 것이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데다 휴대전화 등 통화 내역과 CCTV를 통해 본 선거 당일의 동선을 종합할 때 A씨와 B씨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는 자작극 의심을 신고한 데 대해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서 "그로 인해 투표소 등에서 혼란이 많았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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