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의 한도 상향 첫날, 권대영 부위원장 직접 은행 창구 찾아 가입
작성일 : 2025-09-01 17:47 수정일 : 2026-03-19 11:5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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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1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 예금상품 가입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 첫날,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높은 예대금리차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수익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던 만큼 24년 만의 한도 상향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다. 금융회사는 홍보물과 통장 등에 변경된 한도를 안내해야 하며, 직원이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권 부위원장은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은행권에 쓴소리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만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며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예대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과 체계를 재검토하고,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 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출 갈아타기 활성화,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등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자금 이동 상황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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