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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5명 전원 실형…"죄의식 없고 지금도 반성 않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침입 사전 모의하고 경찰·취재진 폭행까지

작성일 : 2025-09-10 18:16 수정일 : 2026-03-19 14:3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시위대 중 재판에 넘겨진 5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오모(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1월 19일 새벽 시위대와 함께 법원에 침입하고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침입 전 이른바 'MZ자유결사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참가자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 소지와 방검복 착용을 권유하고 함께 법원으로 진격하기로 사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에는 같은 채팅방에 영장 발부 판사를 CIA에 신고하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량도 모두 실형이었다. 법원에 침입해 타일을 던지고 경찰을 폭행한 서모(64)씨에게는 가장 높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취재진을 폭행하고 녹음파일 삭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모(44)씨와 제모(40)씨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법원 건물 내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는 별도 재판부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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