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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하교 시간대 4차례 무단외출로 또 기소…치료감호 청구도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치료감호 필요" 의견…전자장치 훼손 혐의도 추가

작성일 : 2025-09-11 16:42 수정일 : 2026-03-19 14:43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 거주지 이탈을 반복하다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엔 치료감호까지 함께 청구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오전 7~9시, 오후 3~6시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야간 외출 제한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의 정신 이상 증세를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이를 받아 7월 말 정신 감정을 진행한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재판부는 선고 시 치료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출소 후에도 2023년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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