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로 교직원 26명 징계받은 정선학원, 감봉 처분자 법인 과장 겸임 임명
작성일 : 2025-09-11 17:02 수정일 : 2026-03-19 14:46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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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
부산 여고생 3명 사망으로 교육청 특별감사까지 받은 학교법인이 성비위 징계 전력이 있는 직원을 법인 핵심 보직에 임명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법인 정선학원은 10일 산하 한 고교 행정과장 A씨를 학교법인 과장으로 겸임 발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성비위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당시 A씨는 같은 학교 여직원에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체 일부를 불필요하게 접촉하고 "데이트하러 가자", "너희들은 기쁨조"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피해자가 법인 산하 다른 학교에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선학원이 4개 중등학교를 운영하는 만큼 A씨가 법인 과장직을 수행하면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업무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성비위 직원을 법인 핵심 보직에 임명한 이사장의 인사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정선학원은 지난달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학교 운영 과정의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나 학교장 등 26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고, 8천여만 원에 달하는 재정상 회수·환불 조치도 내려진 바 있다. 해당 학교는 학생 3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부산시교육청의 전면 감사를 받게 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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