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Home > 의료인

강남역 여자친구 흉기 살해 의대생 최씨, 징역 30년 대법원 확정

1심 26년에서 2심 30년으로 늘어…"치밀한 계획, 확고한 살의, 인간의 도리 없어"

작성일 : 2025-09-11 17:10 수정일 : 2026-03-19 14:4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 [사진=연합뉴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6)씨에게 징역 30년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0년과 5년 보호관찰 명령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교제 중이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약 3주 전 A씨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하자, 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했다. 미리 흉기와 청테이프를 준비한 뒤 A씨를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징역 26년을 선고했고, 올해 6월 2심은 형량을 4년 더 높여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나 참회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과 공포, 슬픔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한편 A씨 유족은 최씨가 시체를 흉기로 유린했다며 시체손괴 혐의로 별도 고소를 제기한 상태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료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