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Home > 일반인

잠 안 잔다고 생후 35일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 구속

범행 후 야산 유기…자수 사흘 만에 법원 영장 발부

작성일 : 2025-09-15 17:55 수정일 : 2026-03-19 15:1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15일 대구지법에서 생후 35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영장 실질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어난 지 35일 된 갓난아기를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5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30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에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3일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수색 끝에 숨진 아기를 발견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결과가 중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김씨는 취재진의 혐의 인정 여부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반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