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앞두고 투자자 속여 지분 처분하게 한 뒤 차익 챙긴 혐의…"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작성일 : 2025-09-15 18:05 수정일 : 2026-03-19 15:2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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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방 의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오전 9시 55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청사에 나타난 방 의장은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혐의 관련 구체적인 질문에는 조사 과정에서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방 의장이 받는 혐의의 핵심은 하이브 IPO 직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거짓으로 알린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 산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시기 하이브가 실제로는 IPO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상장이 이뤄지자 SPC는 보유 주식을 처분했고, 방 의장은 SPC와 사전에 체결한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허위 사실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부정한 계획을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해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모두 준수했으며, 기존 투자자들도 지분 매도 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뒀고 방 의장의 차익 역시 풋옵션 리스크를 감수한 대가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작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6월 한국거래소 압수수색으로 하이브의 상장심사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7월에는 하이브 사옥도 압수수색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동일 의혹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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