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5년 8개월 만에 결심…나 의원은 "일상적 정치 행위" 혐의 전면 부인
작성일 : 2025-09-15 18:08 수정일 : 2026-03-19 15:4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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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 대한 검찰 구형이 재판 시작 5년 8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결심 공판에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이 청구됐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원외 인사들에 대해서는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에게 징역 10개월부터 김성태 전 의원 등에게 벌금 300만 원까지 다양한 형량이 요청됐다.
이들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및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피고인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결심 공판 오전에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나 의원은 당시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이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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