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명 대피·경찰특공대 수색 1시간 40분…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불가
작성일 : 2025-09-16 17:41 수정일 : 2026-03-19 15:4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 |
|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협박 글이 게재돼 학생과 교직원 28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유력 용의자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이 사건 용의자로 초등학생 A군을 특정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에 수원시 권선구 소재 B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즉시 학교 내 학생과 교직원 등 280여 명을 외부로 대피시켰다. 이어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 등을 투입해 1시간 40여 분에 걸쳐 교내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낮 12시 40분께 안전을 확인함과 동시에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러나 A군은 협박 글 게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군 부모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경위를 추가로 파악할 방침이다. 다만 A군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공중협박죄 등 형사 처벌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