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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용의자 2명 검거…주범은 귀국 직후 공항서 체포

불법 소형기지국 차에 싣고 수도권 이동하며 범행…정확한 해킹 수법은 아직 미확인

작성일 : 2025-09-17 17:59 수정일 : 2026-03-19 16:4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검거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T 가입자를 상대로 무단 소액결제를 일으킨 사건의 용의자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지 12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A(48)씨를 체포하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B(44)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렇게 발생한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다.

 

경찰은 이미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그가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여서 엠바고(한시적 보도유예)를 요청하고 귀국을 기다렸다. 자신이 용의자로 특정된 사실을 모른 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으로 즉각 체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가 불법 기지국 장비를 이용해 어떻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탈취하고 소액결제까지 성공시켰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아 수사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두 사람이 사전에 공모한 관계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피해 규모도 계속 늘고 있다. 경찰이 지난 12일 집계한 유사 피해 사례는 199건(피해액 1억2,600만 원)이었으나,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KT 자체 집계(278건, 1억7,000여만 원)와 차이가 있어 실제 피해는 더 클 수 있다. 최초 피해는 광명시 소하동 KT 가입자들에서 시작됐으나 이후 서울 금천·인천 부평·경기 부천·과천 등 인근 지역으로 피해 신고가 확산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합법 체류 신분으로 국내에서 일용직 근로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통신사 근무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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