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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교육청, 입찰 비리 의혹 직원에 변호사비 지원 검토…공공기관이 할 짓 아냐"

교권보호제도 활용 지시 드러나…"수사 의뢰 공언하더니 앞뒤가 다른 행태"

작성일 : 2025-09-17 18:01 수정일 : 2026-03-19 16:4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전교조 상징 [전교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가 전북교육청 간부가 전시체험관 입찰 비리 의혹을 받는 직원들의 변호사비를 교권보호제도를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17일 공개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도교육청 A 국장이 '교육활동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전시체험관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한 직원들에 대해 교권보호제도를 활용해 변호사비 지원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공공기관이 변호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한편으로는 떳떳하다며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고 공언했으면서 이제는 당사자들의 법적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신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전북교육청 소속 고문·자문 변호사들이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교육감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전례를 상기시키며, 반복되는 방패막이 논란에 대해 교육청이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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