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에서 국가 책임 입양 체계로 전환…국내·국제 분과위 구성, 개별 사례 심의·의결
작성일 : 2025-09-17 18:05 수정일 : 2026-03-19 17:0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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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입양 정책 수립과 개별 아동의 입양 사례 심의를 담당할 입양정책위원회가 17일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맡으며, 아동복지학계·의료·법률 전문가와 입양 정책·실무 경험자 등 15명이 위원으로 임명·위촉됐다.
위원회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 기준 선정 등 입양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비 양부모 자격 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판단, 국제 입양 대상 아동 결정 등 개별 사례를 전담할 분과위원회도 국내 입양과 국제 입양 분과로 나눠 각 8명씩 총 16명으로 꾸려졌다. 분과위의 심의·의결은 정책위의 심의·의결로 간주된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입양 절차의 주체 변화다. 종전에는 민간 입양 기관이 친생부모 동의를 받아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양부모 결연을 담당해 왔으나, 지난 7월부터는 지자체와 정부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됐다. 입양 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는 지자체가,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결정은 입양정책위 분과위가 맡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안과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 장관은 입양정책위를 공적 입양체계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삼아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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