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수사 개시 후 휴대전화 교체·차명폰 사용 정황도
작성일 : 2025-09-17 18:14 수정일 : 2026-03-20 11:2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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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이 특검에 의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인멸 염려를 들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재정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본부장 부인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1억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제시했다.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라는 메모가 적힌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도 증거로 제출됐다. 아울러 권 의원이 수사 개시 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정황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권 의원은 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결백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권 의원 측은 구속 직후 SNS를 통해 이번 구속이 이재명 정권의 정치탄압이며 특검 수사가 허구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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