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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 회장, 2심서 징역 10년→집유 4년 대폭 감형…특경법 횡령·배임 무죄

3,300억 횡령·아시아나항공 저가 매각 혐의 모두 무죄…계열사 부당지원만 유죄

작성일 : 2025-09-18 18:08 수정일 : 2026-03-20 11:46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 지원 및 3천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관련 2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그룹 임원들도 일제히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으며, 금호산업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핵심 혐의인 3,300억 원 횡령 건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12월 계열사 4곳의 자금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행위가 유효한 자산유동화 거래구조에 따른 것이었고, 거래조건이 통상적 범위에 부합하며 담보도 충분히 제공됐고 실제로 원리금이 모두 변제됐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전량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배임 혐의와, 같은 해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 원에 넘긴 배임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가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기내식 사업권 역시 저가 양도로 볼 수 없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게이트 그룹이 기내식 독점권을 따내는 대가로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 1,600억 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거래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2016~2017년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지원하게 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박 전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되는 부당한 이익이 제공됐다고 봤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을 설립해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2022년 8월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1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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