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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에 검찰 사형 구형…"이상동기 범죄, 반성 기미 없었다"

범행 전 인터넷 살인 방법 검색·흉기 사전 구입…재판 중 반성문 86회 제출

작성일 : 2025-09-22 18:20 수정일 : 2026-03-20 11:5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 대해 검찰이 22일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무런 죄 없는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 아동 가족이 엄벌을 강하게 원한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4~5일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부수고 함께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가정불화에서 비롯된 소외감,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누적된 명씨가 자신보다 약한 초등학생을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명씨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씨는 지난 4월 기소된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거쳐 명씨를 파면했으며, 명씨가 별도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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