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전 무증상이던 모야모야병 악화 가능성 인정…질병청 보상 거부 처분 취소
작성일 : 2025-09-22 18:21 수정일 : 2026-03-20 11:5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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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2시간 만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숨졌다. 백신 접종 이전까지 A씨에게 뇌혈관 질환 진단 이력은 없었으며, 병원에서 처치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야모야병 발병 사실이 확인됐다.
유족은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직접 사인인 두개내출혈이 예방접종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고,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접종 전까지 모야모야병 관련 증상이 전혀 없었던 점을 들어 두개내출혈이 백신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신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발열과 혈압 상승이 뇌 혈류 변화를 일으켜 모야모야병을 악화시키고 출혈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백신 접종 후 모야모야병 환자에서 뇌출혈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전염병 백신과 달리 긴급 절차를 통해 승인됐고 접종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의 종류와 확률이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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