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심신미약 주장 기각…도주 후 개명, 4년 만에 울산서 검거·송환
작성일 : 2025-09-23 17:53 수정일 : 2026-03-20 12:07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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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피고인 [사진=연합뉴스] |
뉴질랜드에서 두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창고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이 23일(현지시간) 오클랜드 고등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피고인 이모(44)씨는 2018년 6월께 당시 9살 딸과 6살 아들에게 항우울제를 탄 주스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남편이 암으로 숨진 지 약 7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씨는 두 아이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오클랜드의 한 창고에 보관한 뒤 한국으로 달아났고, 귀국 후 개명까지 신청해 이름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자 창고 임대료 납부를 중단했고, 보관 물품이 온라인 경매에 부쳐졌다. 같은 해 8월 낙찰자가 가방 안에서 아이들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그해 9월 울산에서 검거된 뒤 뉴질랜드로 송환돼 구속됐다.
약 2주간의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남편 사망의 충격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상태에서 온 가족이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자녀에게 항우울제를 먹였고 자신도 복용했지만 용량 계산 착오로 홀로 살아남았다며 심신미약에 따른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우울증을 앓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심신미약 변호를 뒷받침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자녀들 없이 새 삶을 시작하려는 이기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주간의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침묵을 지켰다. 유죄 평결에 따라 이씨는 최대 종신형과 최소 10년 가석방 불가 기간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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