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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대 교수, 학생·강사에 자기 그림 강매 의혹…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학위 취득·수업 배정 등 실권 이용해 1인당 수백만원 구매 제안한 혐의

작성일 : 2025-09-23 17:56 수정일 : 2026-03-20 12:0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경기 수원장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지역 한 4년제 대학교 미술대학 교수가 자신의 그림을 학생과 강사에게 강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수원장안경찰서는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교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또는 같은 학과 소속 강사 등 3명에게 각각 수백만 원을 지불하고 자신의 작품을 구매할 것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A 교수가 학생의 학위 취득이나 강사의 수업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 교수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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