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경찰 입건해 조사
작성일 : 2025-09-24 17:58 수정일 : 2026-03-20 12:1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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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봉경찰서 [사진=연합뉴스] |
서울에서 70대 남성이 대낮에 술을 마시고 역주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임신부가 부상을 입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20분께 노원구 상계고 인근 도로에서 A씨(70대 남)가 음주 상태로 SUV를 몰다가 역주행해 맞은편 승용차를 충돌한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임신부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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